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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출생가정 상수도 요금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15㎥까지 사용요금 전액으로 최대 10,260원 감면 -

2023년 05월 22일 [경북제일신문]

 

안동시는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정에 7월부터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일부 감면한다.

감면액은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요금 전액이다. 사용량에 따라 최대 10,26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여 출산가정의 수도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신청일 다음 달 요금부터 감면이 적용되어 대상 영아 24개월 해당 월의 수도 요금까지 적용된다. 다자녀 요금감면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감면과 중복감면 되지 않아 감면요건에 두 개 이상 해당하는 가정은 출산 감면 종료 후 타 감면으로 재신청하면 된다.

안동시의 출생아 수는 2013년 1,497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676명으로 10년간 55%나 감소하여 급격한 출생률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에 안동시와 안동시의회가 뜻을 같이하여 이번 출산가정 상수도 요금감면이 추진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존 다자녀 감면에 한정되었던 요금감면을 출산가정으로 확대하여 수혜 가구를 늘리고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경북제일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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